이온수기 사전검사없이 판매한 4개제조업체에 행정처분 입력1989.10.16 00:00 수정19891016000 보사부는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의료용물질 생성기(이온수기)를시중에 팔아온 부원 종합물산등 4개 의료용구 제조업소를 적발, 2개월간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