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입력
수정
질 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치등을 판매하고 기계의 설치, 조립및시운전등을 위하여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감리용역등을 제공할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는지요. 회 신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은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