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안기부법 위헌심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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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7일 국가안전기획부를 대통령직속 기구로 두도록 한 정부조직법 14조 1항과 안기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안기부법 제15조가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장기욱변호사등이 제출한 헌법소원을 전원 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에 회부, 심리키로 결정했다. 장변호사등은 지난 6월 이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서울 형사지법에 냈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지난 9월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었다.** 안기부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4조 1항등은 위헌 ** 장변호사등은 위헌제청신청서에서 "감사원등 헌법에 대통령직속 기구로명기하고 있는 기관이외의 모든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도록 하고있는데도 헌법에 명기돼 있지않은 안기부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4조 1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