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골프장 회원권 취득 규제...위화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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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외환자유화 조치확대조치와 과소비풍조에 편승, 해외골프장 회원권취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 이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17일 한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경비확대및 금년 1월의해외여행자유화 및 최근의 해외부동산투자확대등 조치에 따라 국내여행사들이이른바 골프관광을 상품화하고 있고 일부 해외부동산투자업자들이 해외골프회원권에 대한 투자알선에 나서고 있어 이를 외환관리차원에서 규제키로했다. *** 외환관리차원서 규제키로 *** 그런데 해외골프장취득에 관해 현행 외환관리법에는 아무런 명문규정이없는데 외환당국은 해외골프회원권 취득이 부동산투자 또는 시설이용에 대한용역대가등 어느쪽으로 해석하더라도 규제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은은 해외골프회원권 취득에 대한 규제를 위해 외환관리규정에 투자금지명문화를 추진하는 한편 내국인의 취득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있는데 관계자는 "여행경비내에서 1회성 골프장이용은 규제할수 없으나해외골프회원권 취득자체는 국민위화감 조장등을 감안 규제해 나갈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