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컴 불필요전자파 KS허가 기준마련...공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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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컴퓨터(PC)의 불요전자파(EMI)에 대한 KS기준 (KSC5844)이재정됐다. 이에따라 공진청은 17일 PC및 프린터의 KS표시허가심사기준을 확정고시했다. *** 본체 - 키보드 - CRT 한세터로 규정 *** 이날 공진청이 고시한 본체, 키보드및 CRT (모니터 KSC5832)를 한세트로,프린터는 24핀도트매트릭스 프린터를 각각 KS표시허가 대상으로 삼았다. 또 완제품검사시에는 겉모양 기능검사 소비전력 불요복사잡음전파등을,부품구입시 구입검사품목으로는 프린트배선판, 반도체등 전자부품류, 키보드,전원공급장치등을 포함했다. 이밖에 KS컴퓨터메이커들이 갖추어야 할 제조설비는 부품삽입설비, 납땜설비, 세척설비, BURN-IN설비 (고온실에서 일정기간 저장하는 시설), 환경시험설비, 기능검사설비등으로 규정했다. *** 미국 FCC B급 근거 표시허가 심사 고시 *** 특히 관심을 끌어왔던 EMI규제기준은 미연방통신위우너회 (FCC) B급기준에근거를 두어잡음전압측정치의 경우 주파수 0.45-30메가 Hz까지는 250미크롬V/m (48dB)이내만 허용키로 했다. 불요복사측정치 (잡음전계강도)는 3m거리에서 PC에서 방출되는 잡음의 전계강도가 주파수 30-88메가Hz는 100미크롬V/m (40dB) 216-960메가Hz는200미크롬V/m (46dB) 960메가Hz이상은 500미크롬V/m (54dB)이내만이허용된다. 한편 한글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표기못하는 글자가 많다는지적을 받아온 2바이트완성형 한글한자코드 (KSC5601)의 경우는 PC의특수성을 고려, 그대로 적용키로 하고 자판배열만 KSC5715(정보처리용 건반배열)를 다수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