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마감시간 들쑥 날쑥...투자자 불편 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모주청약자금의 추가납입이나, 유상증자 청약의마감시간이 증권회사마다 제각기 달라 투자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을뿐아니라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에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도 많아 청약 또는납입마감시간을 명확히 명시토록 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공모주 추가납입등 시간 늘리거나 명시해야 ***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이 관행으로 공모주청약자금의 추가납입을 하루뿐인 납입일 정오에서 하오 2시사이에 마감하고있으며 유상증자 청약은 청약 첫날 또는 둘째날 상오까지만 받고 있다. 이같은 조기마감은 지점수가 많은 대형 증권회사들이 더욱 심한 편으로D증권의 경우 공모주청약자금 추가납입은 납입일상오, 유상증자 청약은예정된 2일간중 첫날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같은 조기마감을 알지 못하거나 미처 유의하지 못한투자자들의 경우 공모주청약금 추가납입이나 유상증자납입을 하지 못해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업무 편의성 조기마감 불가피 변명 *** 이에대해 증권회사 관계자들은 유상증자 청약이 투자자편의를 위해증권사가 대행해 주는 일인데다 청약 또는 추가납입금을 받아 집계한후대체결제나 은행에 입금을 시켜야 하는만큼 업무편의상 조기마감이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자금의 추가납입및 유상증자 계획의공시나 안내문에 납입 또는 청약일자만 언급되어 있을뿐인 만큼 증권회사들이납입시간을 통일, 명확하게 공시하거나 일반적인 금융기관 폐점시간인 하오4시30분까지 받아줘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실권현상도 줄일수 있으므로 업무상의 편의를 이유로증권회사들이 주금납입 또는 증자청약마감시간을 멋대로 단축하는 것은문제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