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위반업체 더욱 늘듯...10인상 사업장 확대적용

**** 근로감독관 절대부족 감시업무 미흡 ****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사법처리가 주로 근로자의 고발,고소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이어서 최저임금 시행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내년에는 위반업체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올 6,000여업소 위반에 사법처리는 48곳 불과 ****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의 경우 최저임금실시 위반업체가 전국적으로각각 4,295개소(1월), 1,963개소(4월), 455개소(6월), 58개소(8월)에 이르렀으나 사법처리(검찰에 고발)된 업체수는 48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사법처리 되지않은 대부분의 업체가 1,000만원의 벌금등을 물지않기 위해 마치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해오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행정능력 한계로 철저히 실태파악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아직도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상당수에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근로감독관 1인당 157개업소 관리해야 **** 노동부는 이같은 추세로 볼때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10인이상 고용전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내년에는 대상 업체수가 금년의 3만9,977개소로 늘어나게 될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 실시여부를 감독해야 할 업체도 근로감독관(총 469명) 1인당 금년의 85개소에서 157개소로 증가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업체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발기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년부터는 농림, 수산업, 도소매업등 영세사업장에까지최저임금제가 확대 적용되는데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적용대상근로자등 최저임금 실시내용을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널리 볼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법적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최저임금실시 위반업체의증가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서비스/요식/부동산업등 취약업소 위주로 증권단속 펼듯 **** 이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내년에는 서비스업, 요식업,부동산업등 최저임금제실시 취약업소를 위주로 중점 단속을 펼수밖에 없다"고밝히면서 "해당 근로자의 고발정신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17일 관보를 통해 지난 13일 최저 임금심의위원회에서 넘겨온월 16만5,600원(시간급 69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14일간의이의 신청을 받아 11월13일이전에 재심여부를 결정한뒤 다시 관보로 11월30일이전에 이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