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국민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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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 세금계산서 미교부시가산세가 적용 되는지요. (광주 금남로 백)( 회신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