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법규위반 집중단속...서울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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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 흘리며 다니는 트럭 적발 *** 서울시경은 18일부터 시내버스/택시/대형화물차등 사업용 차량의 난폭운전정류장 질서문란, 신호위반및 과속운전 등 횡포운행에 대한 집중단속을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시내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오는27일까지 현장에서 경고장 스티커를 앞차창에 붙여 자율적으로 준법운행토록계도하고 이 기간중 발부된 경고장의 횟수가 많은 회사와 사고다발업체(황색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 노선버스 위반현장 사진촬영 *** 시경은 이용시민의 불편과 대형버스의 정차로 인한 소통장애를 해소하기위해 러시아워와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에서는 스티커 발부를 지양하고현장에서 위반장면을 사진쵤영한후 이 버스의 종점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이첩토록 했다. 시경은 또 전체교통사고중 사망사고의 12% 를 차지하고 있는 택시에대해서는 합승행위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호객행위 급차선변경등 난폭운전행위등을 취약지와 시간대별로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밖에 대형화물차량에 대해서는 ''한탕뛰기'' 위주의 과속운전과 골재등을흘리면서 운행하는 행위 및 흙/기름등이 묻어서 번호판 식별이 안되는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취약지인 88올필픽대로/남부순환도로/양재대로/송파로안양천변도로/강변로/각종 공사장 주변등에서 순찰차와 사이카등 기동장비를집중투입해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