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조세특혜 점진적으로 폐지...재무부

정부는 외들에 대한 조세특혜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18일 재무부는 그동안 외화획득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지불하는 관광호텔숙박료에 부가세 10%를 면제해 줬으나 내/외국인들에 대한 조세 형평을 위해이같은 면세제도의 폐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들이 관광지에서 산 기념품등을 출국할때 신고하면 부가세를환급해 주는등 영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이같은 외국인에 대한 조세특혜도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 부과세 면세제도 철폐 **** 용산 동두천등 미군기지 주변의 지정면세점에서도 외국인들에는 부가세를물리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내/외국민에 대한 차별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부과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항면세점등 관세법에서 정한 외국인 전용보세판매장의 면세제도는그대로 둘 계획이다. 재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조세특혜폐지는 외국인들과의 마찰소지가 적은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오는 9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제2단계 세계개편작업에서외국인에 대한 조세특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