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 포기사태 속출

채권입찰제에 의해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당첨 포기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채권입찰제에 의해분양된 현대건설의 옥수동 아파트만 해도 당초 분양당첨자들이 매입신청을 한채권입찰액 총액 76억7,800만원중 실제로 팔린 채권총액은 98.9%인 75억9,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분양된 풍림산업의 홍은동 아파트의 경우 입주예정자들의실제채권매입액은 당초 당첨자들이 써낸 채권입찰액 총액 58억6,700만원의88.1%에 불과한 51억7,000만원이었다. 이어 지난 7월 분양된 현대건설의 신당동 아파트는 채권매입액 비율이 82.0%로 떨어졌으며 8월 분양된 대림산업의 응봉동 아파트는 79.9%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투기목적등으로 너무 높은 수준의 채권입찰액을 썼던당첨자들이 주택가격의 안정세속에 평균 당첨액이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결정되자 분양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건설부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최초 당첨자들이 분양을 포기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입찰액을 썼던 예비당첨자들이 분양권을 얻기 때문에 채권매입 총액은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