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 예금증서 만기조정...30일이상 180일 이내로

한은은 19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업무와 관련된 수신이율 및 부대조건"을 개정, 은행들이 동업자(산은, 장기신용은행 및 수출입은행 포함)를 상대로 발행하는 CD의 만기를 현행 91일이상 180일 이내에서 30일이상 180일이내로 조정했다. 은행간 CD의 최단만기가 30일로 단축된 것은 은행들이 초단기 자금거래는콜거래를 통해 1개월 미만의 자금거래는 RP(환매채)거래로, 1개월이상 만기의자금거래는 CD를 통해 조정케 하여 거래만기와 시장특성에 따라 은행간 자금조정거래를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에서와 같이 은행간 자금조성시장을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동업자로부터 매입한 91일미만 만기의 CD는 동업자이외의 사람에게는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