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 "EC마크 부착해야...유럽공동체, 완구안전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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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EC수출완구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규정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EC위원회는 92년 EC통합을 앞두고 영국의 완구안전규정(BS5665)을 대폭적으로 수용, 완구류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강화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완구는 사용자나 제3자에게 안전이나 건강에 위협을주지않는 경우에만 시판토록 하고 이에따라 표준에 적합하거나 검사한 원형과같은 수준의 품질로 제조된 완구에 대해서는 제조업자나 그이 위임대리인이판매에 앞서 EC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이경우 EC마크는 "CE"표시로 나타내는데 "CE"표시완구는 EC지역내에서품질이 보증됨으로써 판매및 가격책정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기준부합 증명서첨부 의무화 ** 규정은 또 각 완구에는 디자인과 제조에 관한 상세한 설명 생산 및보관위치 (주소) 공인된 검정기관에서 발행된 EC증명서를 첨부, 기준에부합된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유행성 / 납성분 / 방염성 등 규제강화 *** EC완전관리규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유행성/안전성/납성분함유량/방염성에대한 규제조항이 강화됐다. 특히 방염성에 있어서 국내 봉제완구업계가 원단사용시 방염처리가 된모드아크릴보다는 원가절감을 위해 일반아크릴의 포함비율을 높일 경우불합격될 공산이 커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나 봉제완구분야에서는 국내기술 수준이 뛰어나 고품질제품개발을 적극추진하면 제조기술이 취약한 후발경쟁국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않다. 완구조합은 내년부터 EC안전규정의 적용과 관련, 다음달 유럽완구관계자를초청해 설명해를 개최하는등 업계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