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전시물품의 과세여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홍보목적으로 타장소의 전시장에 전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재화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단순히 견본품의 진열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 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