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초과근무 허용해야...상공부, 주46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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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6시간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이상으로 늘릴수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0일 상공부등 경제부처일각에선 이같은 내용의 "변형근로시간운영제도"를도입, 생산성향상은 물론 과소비풍조를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 노동부, 공식제의땐 근로기준법 개정검토 ***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같은 제도도입이 공식제의돼오면 근로기준법개정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있으나 근로시간외 초과수당지급문제등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상공부 당국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엔 주간단위 법정근로시간 (46시간)과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모두 총족시켜야만 하게 돼 있어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확산될 경우 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을 넘지못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도 4-6시간 실시되고있는 토요일근무의 경우 근무시작및마감준비시간등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2-4시간의 근무밖에 할수 없고 이같은상황에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수 없다며 월간법정근로시간을 설정하는방안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월간 - 주간 단위로 신축성둬 생산성 향상 마땅 **** 상공부는 이에따라 월간 또는 주간단위의 법정근로자시간 범위내에서는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가 허용돼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이같은변형근로시간운영제도는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권고하고있다. 한편 노동부관계자는 "변형근로제는 근로기준법 (42조제2항)에 그 규정이있었으나 87년11월 법개정시 사용자측이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장시간근로때문에 건강을 해칠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했다"고 말하고 제도의지나친 변경으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형근로시간제의 운영은 그 나라 경제현실에 맞추는 것이바람직하기 때무에 법개정건의가 있으면 이를 검토하겠으나 근로자측의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