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보험 재정적자 누적..진료비 지급 늦어져 문제

농어촌 의료보험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가 하면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는등농어촌 의료보험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시행 2년째인 농어촌 의료보험은 올들어 전국 137개 농어촌 의보조합중80개 조합이 보험료를 인상했고 보험료 징수율도 높아지고 있으나 구조적인모순으로 인한 재정 취약성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1년 6개월동안 36개조합서 41억 8 천여 만원 적자 *** 21일 보사부에 따르면 농어톤 의료보험이 시행된 이후 지난 6월말까지1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는 모두 36개조합이 41억 8,000여만원의 적자를누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숫자는 전체 137개 조합의 36%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의 8개 적자조합보다 4배이상늘어난 것이다. *** 경기도 19개 조합중 9개조합 10억 7,000만원 적자..최고 *** 적자조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도내 19개 조합중 9개 조합이 10억7,000만원의 적자를 기록 제일 많았으며 다음은 충남 7개조합 강원 6개조합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인 수지균형면에 있어서도 지난 6월말 현재 지출 (1,106억원)이수입 (1,081억원)을 앞질러 25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특히 경기 강원 충북충남 경남등 5개도가 가장 심한 보험재정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밝혀졌다. 이같은 사정때문에 지난해부터 지난 7월말까지 의료기관이 농어촌 의보조합에 청구한 진료비는 2,397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58억 3,000여만원을제때에 지급하지 못해 체불액으로 누적되고 있다. 보사부는 농어촌 의보조합의 적자누적 요인으로 보험료 징수율 저조 수가인상과 의료기관 이용율 향상에 따른 의료비 증가 부적정한 보험료책정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