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소사업 10년만에 재개...서울시

지난 79년이후 10년동안 중단됐던 유료직업소개소 사업허가가 오는 25일부터 재개된다. 서울시는 21일 시내거주자로서 35세이상 공인노무사 15년이상 노동행정종사자 20년이상 직업상담원 종사자 직업소개사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납입자본금 1억원이상인 상법상 회사등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소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는 허가대상자격요건을 완화 20년이상 공무원 또는교원경력자 조합원 300명이상 노조에서 노조업무를 20년이상 전담했던 사람(대표경력 5년이상) 상시사용근로자 500명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경력 20년이상인 사람(임원경력 5년이상)등에 대해서도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시설및 자산기준은 폭 15m이상 도로변이나 광장에 접속된 곳에 10평이상의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1,000만원의 자본금을 예치해야 된다. 신청은 각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받으며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허가를 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