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의원 밀입북 관련자 4차공판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중인 평민당 서경원피고인 (52)등 11명에 대한 4차공판이 23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재판장홍석제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3차때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한 서피고인을 비롯방양균비서관 이건우피공인 (57/가뇽 통일분과위원장)등 3명과 변호인 반대심문을 받지못한 오동철 피고인(33/운전기사)등 4명에 대한 반대심문이진행됐다. *** 검찰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 서피고인은 이날 변호인단 반대 심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검찰에서의 수사는 범죄사실 여부보다 평민당과 김대중총재에 대한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