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절차 4단계로 간소화...민정당 토론회 개최

앞으로 공장설립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공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와 민정당은 현재 수십가지 개별법률에 규정된 공업입지관련 법율안을 정비 개편하고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추진키위해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 하고 23일 민정당에서 관계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 각종 인/허가 시-도서 일괄처리 *** 이날 정부와 민정당이 마련, 토론회에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자유입지의 경우 60개(공단의 경우 30개) 단계로 나누어져있는 공장설립절차를 4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이를 위해 공장부지및 공장건설을 위한각종 인/허가사항을 시/군및 도에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 일괄처리토록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일정규모 이하의 자유입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승인만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토록하고 공업단지내 입주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할때 공장설립신고를 한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이 법률(안)은 공장설립과 관련,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을 경우10개법률상의 24개 인/허가 절차를 일괄처리, 공장등록을 해준다는 내용을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