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안경사시험 연초 실시...보사부, 업자들 반발로 일정앞당겨

보사부는 23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안경사제도가 안경업종사자들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되자 90년도 안경사 정기시험을 연초에 조기실시키로했다. 보사부는 이날 서울 응암동 충암고에서 제1회 안경사 국가시험을 강행했으나 응시대상자 1만1,007명중 14%인 1,536명만이 시험에 참가, 절대수가부족하게 되자 내년도 정기시험을 앞당겨 실시키로 한것. **** 내년부터 안경사 없는 업소는 모두 불법영업 **** 보사부당국자는 이날 "내년 1월1일이후 안경사가 없는 업소는 불법영업이되므로 제2회 안경사 정기시험의 조기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하고"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안경사시험을 내년 3,4월에 실시하는 방안을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사부는 기존 안경업소 종사자에게 시험없이 안경사 면허증을 교부해달라는 대한안경인협회의 주장에 대해 "안경사제도의 시행취지상 수용이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 컴퓨터 검안기사용 허용키로 **** 보사부는 또 기존 안경업소에서 의료행위에 속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불허하되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검안기의 사용은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처음 안경 착용자에게도 안과의사 처방없이 안경조제가 가능토록해달라는 안경인협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린이 시력보호상 전면 허용은불가능하나 부분적 보완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