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화학 무상증자 취소 지시...증감원, 요건미비로

증권감독원은 23일 무상증자요건을 갖추지못하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19일 무상증자검토계획을 공시했던 경일화학에 대해 무상증자계획의 취소를요구하는 한편 이회사의 공시가 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증권시장지에공시토록 조치했다. *** 일간신문에 사과광고 게재도 요구 *** 감독원은 이와함께 경일화학이 무상증자를 강행할 경우 증권거래법제193조에 의거, 이 회사의 유가증권발행을 일정기간동안 금지시키는 한편일간신문에 사과문게재를 요구할 방침이다.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 제13조1항은 상장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할 경우순자산액을 증자후 자본금의 1.3배이상이고 최근 2년동안 당기순이익이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경일화학은 88회계연도에 7,600만원의적자를 기록, 무상증자를 실시할수 없음에도 무상증자검토계획을 증권시장지에 공시했다는 것이다. 감독원은 지난해와 올해 무상증자요건을 위반하고도 무상증자를 강행한율촌화학 대한모방 로케트전기등 3개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을 3개월동안제한시키고 일간지에 사과문을 개제토록 했었다. 감독원은 앞으로 이같은 사례발생을 막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증권거래소가 공시전에 증권당국에 증자요건을 확인, 요건에 맞지않은 공시를거부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