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수출에 사전승인제...당정 기술개발촉진법등 확정
입력
수정
정부와 민정당은 24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전략기술수출에대한 사전승인제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기술개발촉진법개정안, 기초과학연구진흥법개정안, 우주소년단 활동육성에 관한법, 한국에너지연구소법개정안등을심의/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그러나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첨단기술개발촉진을 위한특별조치법과 기술지대망조성촉진법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 입법추진키로했다. *** 기술촉진법안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 *** 기술개발촉진법개정안은 수입규제, 중복제조방지등 "직접규제"를 통한 국산신기술제품제조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전환하고 서방진영의 대공산권수출금지조약과 관련한 한미간의 양해각서에따라 현행 신고제로 돼 있는 기술 수출제도를 전략기술 수출시는 사전승인제로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은 기초과학연구진흥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심의회"를구성, 운영하고 대학의 기초과학연구활성화를 위해 연구비지원, 연구시설및기자재지원, 학술정보산학협동연구, 국제공동연구지원활동등을 펴는 내용으로돼 있다. 우주소년단활동육성법안은 이 소년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와 수익사업승인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