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사건 1명 무기 3명 1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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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동의대사태와 관련, 구속기소된 71명의 피고인 가운데 1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부산지법 71명 선고 총학생회장 13년형...최하 집행유예 3년 ****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 제3형사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24일 윤창호군(22. 전자통신2)등 동의대사태관련 피고인 71명에대한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등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사건현장에서 화염병을던져 화재를 내게한 윤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및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등 피고인들에게 최고 무기징역에서최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 "살인고의성 없어 방화치사상죄 적용" **** 재판부는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을인정, 오태봉(25. 철학4), 김영권(22. 미술4), 박세진(28. 화학4) 피고인등3명에게 징역 15년 총학생회장 이서현피고인(25. 법학4)에게 징역 13년 자격정지 2년, 이철우피고인(21. 영문4)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