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2년간 보장토록...경실연 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은 세입자보호를 위해 최저임대계약기간을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상승률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하라는 내용의 "세입자보호종합대책"을 마련, 24일 정부에 건의했다. *** 임대료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 경실연은 민정당이 물가상승률에 5%를 더한 임대료인상률 상한선을 제안한것과 관련, 현행 5% 상한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원인은 세입자가 바뀔때나계약갱신때 상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한규정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경실연은 인상요율을 결정하는 임대료통제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내 설치임대차계약의 자동연장 보장 임대료인상 분쟁을 조정할 주택법원의 신설임대차계약등록제 도입 전세금반환 보증기금의 설치등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