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협력공단 발족...한국해외개발공사 발전적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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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개발공사가 "한국해외협력공단"으로 개편돼 순수한정부사업만 맡게 된다. 노동부는 24일 한국해외개발공사의 해외취업/이주사업 이외에대외기술협력사업의 집행기능을 맡도록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하는 "한국해외협력 공단법안"을 마련, 관련부처에 의견을 조회하는 한편 총무처에 입법예고를 의뢰했다. *** 노동부, 관련법안 입법예고 *** 노동부는 그동안 경제기획원등 정부관련부처와 함께 중동경기퇴조, 국제경쟁력 약화등으로 해외인력진출이 감소됨에 따라 경영상태가 악화된 해외개발공사의 운영개선책을 모색한 끝에 정부투자기관인 이 공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대신 전액 정부출연 기관인"한국해외협력동단"으로 발족시켜 현재 각 부처별로 나눠져 시행되고 있는 대외기술 협력사업의 집행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 대외기술 협력 사업도 담당 *** 한국 해외협력 공단이 창설되면 해외개발공사가 지금까지 맡고있던 해외여행자 출국/여행업부/출국자 신체검사등 민간업무는민간기관에 넘겨주고 순수한 정부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이에따라 자금까지 노동부산하 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실시해온개발도상국 직업 훈련생 초청업부, 과기처의 외국훈련생 초청업무,외무부의 의료봉사단, 태권도사범 초청사업등 각부처별로 실시되고있는 대외기술협력 사업도 집행기능을 해외협력공단으로 넘기게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