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 상담...국민주택 판매시의 과세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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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 회 신 )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