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원씨 몰수재산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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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당시 청와대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씨 (66) 가 25일 박대통령시해사건을 수사한 계엄사 합수부에 의해 강제로 국가헌납당한 경기 과천시갈현동의 땅 1만3,000여평 (시가 20여억원상당) 을 돌려달라는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 20억 과천땅...10.26후 합수부에 뺏겨 *** 10.26당시 계엄사합수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재산을 몰수당한 관련자가재산반환청구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앞으로 이와유사한 소송이 잇달아 제기될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은 비상한 관심을끌게됐다. 10.26 10주년을 앞두고 소송을 낸 김씨는 소장에서 "합수부는 10.26당시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음모죄 사건과 관련,본인을 연행, 조사하면서 본인및 본인의 친/인척, 아들 병덕 (37) 의 집을압수수색영장없이 함부로 수색해 현금 및 예금통장/등기권리증/인감도장등을모두 압수해갔었다" 며 "재산과 부동산 몰수를 합법적으로 위장하기 위해본인의 인감도장을 이용, 인감증명서와 과천의 부동산 8필지 1만3,000여평을무상으로 국가에 헌납한다는 기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재산을 허락없이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 인감뺏어 헌납 기증서 허위작성 주장 *** 김씨는 특히 "합수부가 본인이 내란목적살인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79년12월18일을 앞두고 본인의 아내와 아들까지 연행해 재산의 국가헌납을강요했다"며 "사형구형전날에 허위로 기증서를 작성하는등의 불법행위를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기 과천시 갈현동 산30, 50등 8필지의 땅은 김씨가 지난 70년 아들명의로 사두었던 것이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갈현동은 정부종합청사로부터 500여m정도 떨어진그린벨트지역으로 대지는 평당 100만-120만원, 전답은 20만-30만원, 임야는7만-8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줄잡아 20여억원이 넘는다는 것. 합수부는 문제의 기증서를 근거로 지난 70년 4월 이땅을 수원지법, 안양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국고에 귀속시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