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통과차량 통행료부과 법안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는 26일 대도시 교통난해소를 위해 도심통행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호텔/백화점등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토록 하는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호텔 - 백화점등 교통유발 시설물에 부담금 징수 ***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은 일정지역에 대해자동차 통행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특정지역 진입차량에 도심통행료를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수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확보하기 위해 도심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내년중에 시행키로 *** 한편 정부는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법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실시 시기및 지역, 통행료부과 방법등을 정해 내년중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