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인상에 반발...FEFC 12월부터 새요율적용 움직임
입력
수정
무역업계가 구주운임동맹(FEFC)의 해상운임인상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나섰다. 26일 무협 부설 한국하주협의회는 FEFC가 현행 해상운임을 해상구간운임과터미널화물처리비로 나눠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새로운 운임률표를오는 12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협, 무역거래질서 혼란 우려 *** 하협은 새 운임률표에 따르면 신발과 섬유류의 해상운임이 각각 36%, 70%오르는등 국제무역거래질서에 큰 혼란이 일어날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따라 하협은 FEFC측에 현행요율체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해 주도록건의했다. 또 현행요율체계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내년 5월1일이후로 늦추어주도록요청했다. 이와함께 한국을 홍콩 대만과 동일한 지역으로 분류, 이들 나라와의 운임격차도 없애주도록 요구했다. 하협은 FEFC의 대폭적인 운임인상에 대비, 해운항만청에 항만하역료의요율인상및 시행시기결정에 신중을 기해주도록 아울러 건의했다. 특히 이번 인상이 국제무역질서를 교란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하주협의회와의 공동대처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