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택지소유상한법등 수정안 제출...직할시등 150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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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은 27일 정부/여당측이 토지공개념확대와 관련, 국회에 제출한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안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 기타시 250평 시외지역 350평 *** 평민당 이원배의원등 70명의 이름으로 제출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안(수정안)은 서울시및 직할시지역의 택지상한선을 150평으로 하고 이외의시지역은 250평, 나머지 지역은 350평으로 각각 수정했다. 평민당측 수정안은 또 택지소유상한선을 넘는 택지의 처분의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되 다만 이기간내에 당해 택지의 이용개발을 착수한 때에는 1년 연장토록했다. *** 초과소유 부담금 누진율 적용 *** 이 법안은 또 초과소유 부담금의 부과율도 다단계로 나누어 누진율을적용하고 다만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나대지의 경우 60%를적용토록 하고 허가를 받고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 법인소유 택지에 대해서는초과면적 여부를 불문하고 연 12%씩 적용토록 하고 있다. 평민당이 제출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되는 개발사업에 골프장 건설과 용도지역의 해제와 변경을 추가토록 하고개발부담금의 부담율도 최고 60% 최하 40%까지 다단계로 나누어 적용토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