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327만평 지정...건설부

건설부는 27일 부산 반송 대구 상인등 전국 26개지구 327만2,000평(1,081만8,000평방미터)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들 택지개발예정지구에는 총 10만470가구의 주택을 지어 40만1,900평을수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92년까지 주택 200만가구 건설계획에 필요한 택지5,700만평가운데 88.5%에 해당하는 5,045만평의 택지를 지정, 확보하게됐다. *** 내년착공 주택 10만470가구 건설 *** 이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는 주택부족률이 높은 지방도시의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진주 마산 김해 천안등 7개시, 양산 울주등4개군의 20개지구 203만평을 포함시켰다. 이들 지구의 사업시행주체는 토지개발공사가 수원 영통, 남양주 창현등2개지구 88만평을 담당하고 나머지 24개지구 239만평은 해당지방자치단체가맡아 개발하게 된다. 이들 지구의 개발은 토지등을 사업시행자가 전면 매수하여 개발하는공영개발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개발이익은 전액 환수하여 각사업지구와연계한 도로 상/하수도 학교부지조성등 공공기반시설의 설치와 임대주택택지조성등에 재투자하게 된다. 건설부는 이들 사업을 위해 가능한한 연내 택지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내년에는 공사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현황은 별표와 같다.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