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수주확대 위해 진출 비지정 업체도 수주 허용

건설부는 해외건설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중동3개국을 제외한 지역은진출비지정업체에도 수주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 외국인 기술자 초청 훈련도 확대 실시 *** 또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대외무상기술용역 지원을 연계 시키고 외국인기술자초청훈련도 확대 실시, 건설협력외교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27일 건설부가 마련한 해외건설업 장단기대책에 따르면 기존의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지니출지정제도, 사전수주 심사제도등을 일부 보완, 1,000만-1,500만달러미만의 공사는 자동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진출지정제도의 경우 수주 전망이 밝은 리비아, 이란, 이라크등 중동3개국을 제외한 지역은 지정업체와 수주 경합이 되지않을 때는 비지정업체라도 수주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또 경제협력과 건설진출을 연계시키기 위해 타당성조사 설계단계에선대외무상기술 용역을 제공, 후속공사 수주를 도모하고 공사시공단계에서는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 대외 경제협력 기금등 지원 대폭 늘리기로 *** 건설부는 이를위해 올해 550억원으로 책정된 대외경제 협력기금과 6건9억3,800만원에 그친 대외무상 기술용역의 대폭적인 확대를 관계부처와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