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등 불로소득 과세 강화..성영택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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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투기나 변태적인 상속/증여를 통한 불로소득과 각종 자산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소득종류에 따른 과세형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7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소득세의 과다징수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부동산소득, 금융자산소득 및 기타 지하경제적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추적과 과세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득종류간의공평과세와 조세정의구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근로소득 전체급여에 대한 과세소득비율 41% 불과 *** 서청장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소득등 타소득과 비교해 과세포착이 쉬운것은 사실이나 금년부터 대폭 인상된 인적공제와 보험료/의료비등 특별공제및 실비변상적 급여나 복지후생적 급여에 대한 비과세 등을 감안할 경우전체급여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은 4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청장은 또 전체 내국세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점유비가 8.1% 정도로 미국의 36.5%, 일본의 21.1%등 외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과세자 비율도 일본,미국, 영국등이 81-87%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42.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국민계세주의 원칙에서 볼때 면세점의 인상 등으로 비과세층이 더 넓어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 근로소득세 환급은 현행 법규상 불가능 *** 그는 이어 근로소득세의 환급은 현행 법규상 불가능하며 임시 방편적인환급등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들어 8월말까지 내국세 총 징수실적은 13조515억원으로작년동기 대비 22.8% 증가했으나 이중 갑근세는 9,660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10.1% 증가한데 그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