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인당 연간평균 248만원 납세

우리나라의 의사는 1인당 연간 248만원의 세금을 내며 변호사는28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8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의사(개인)의1인당 부담세액은 248만원이며 변호사는 284만4,000원이었다. 이같은 과세수준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부담세액27만8,000원과 비교해 의사는 8.94배, 변호사는 10.23배에 달하는 것이다. *** 순소득액 1,585만6,000원...과세소득비율 13% *** 한편 지난해 의사의 1인당 평균 수익금액은 1억1,178만7,000원이었으며이중 필요경비등을 공제한 소득금액은 1,585만6,000원으로 집계돼 과세의기준이 되는 소득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 또 변호사의 경우도 1인당 수익금액이 6,122만6,000원인데 비해 소득금액은1,714만3,000원으로 그 비율이 28%에 머물렀다. *** 근로자 과세소득비율 40% 넘어 *** 이에 반해 근로자의 경우는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와 비과세 소득분을제외한 과세소득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