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항소심...선고형량 변동없으면 11월말 석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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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재단 영빈관건립과 관련, 구속기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 자격정지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3)에 대한 대통령경호실법위반(직권남용)사건 3차공판이 30일 하오2시 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진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서울시공무원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1월27일 구속된 장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선고형량이 변하지 않을 경우오는 11월26일 형기만료로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