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서해안 고속도로건설 예정지등을 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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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월1일자로 서해안 고속도로건설에정지등 전국 2,287개동의토지와 30개 아파트단지, 6대도시내의 50평이상 대형연립주택 5개단지를부동산특정지역(양도세 상승세등이 국세청기준시가로 과세되는 지역)으로추가고시했다. 이와함께 현재 건설중인 14개 아파트단지 당첨권에 기준시가를 새로고시하고 기존 특정지역중 최근 지가가 이상상승을 보인 서울은평구등 전국63개동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했다. *** 인구 5만이상 67개 도시 전지역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 이번 추가지정으로 인구 5만이상인 67개시는 전지역이 특정지역으로지정됐다. 전국 법정동(1만8,750개) 중 43.5%인 8,151개동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는셈이다. 제주도는 도단위로는 최초로 전역이 특정지역에 들게됐다. 국세청이 토지특정지역으로 추가한 지역은 건설부가 서해안고속도로건설에 정지국의 인구5만이상 도시중 미지정된 36개시 동서고속전철건설등 각종 개발예정지역등이다. 아파트특정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건설중에 이미 당첨권에 대한기준시가가 고시됐던 아파트단지중 완공된것 들이다. *** 6대도시의 50평이상 연립주택 특정지역으로 추가 *** 대형연립주택으로는 수도권등 6대도시지역내에서 최근 큰폭의 가격상승을보인 50평이상의 연립주택이 특정지역으로 추가됐다. *** 분당/일산 인접 26개동도 포함 *** 또 이번에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된 지역으로는 서울의 경우 분당/일산등신도시건설 예정지와 인접한 서초구의 내용동, 송파구의 문정 삼전 오금은평구의 율경내/외 구파발 수색등 26개동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기도 11개동 충남 20개동, 경북 포항시의 6개동에 대해서도기준시가 조정됐는데 이중 충남의 경우는 륭군본부가 들어서는 논산군두마면일대(신도안)와 석유화학단지조성예정지인 서산군대괴면일대에집중됐다. 이번에 특정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의 토지는 내무부의 재산세과세표준액보다 전국 평균 3.57배높게 기준시가가 책정된다. 지역별로는 올상반기에만 32.3%의 지가상승률을 보인 제주도가 8.23배로가장 높은 배율을 적용받게 되고 경기도 5.17배, 경남 4.61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