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자동차업소 일제단속,업주19명, 종업원11명 구속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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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경찰서는 31일 강남지역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벌여 불법영업을 해온 18개업소를 적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1의3 대흥카센터주인 김남제씨(38)등 업주 19명과 종업권 김대환씨(25)등 정비공 11명을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지난 1월 허가도 받지 않은채 200여평규모의부지에 자동차 리프트시설, 고압세척기등을 설치해 놓고 승용차의 부품을교환해 주는등 불법영업을 해 그동안 1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혐의다. 종업원 김씨등은 자동차 정비자격증 없이 업소로부터 월 25만-50만원씩받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 수리해 왔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도난차량의 대부분이 이들 무허가 정비업소로 흘러들어가부품으로 해체되어 판매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업주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부품구입 경위를 집중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