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원끼고 주택청약예금 1순위로 변조...아파트 거액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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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수사과는 31일 아파트전문투기꾼 박만식씨(38.부동산중개업)등4명과 이들에게 주택청약예금가입및 해약등 편의를 제공한 주택은행 용현동지점대리 최돈각(33)를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주택은행주안대리점 대리 백택현씨(35)와 부동산중개업자등 5명을 같은 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 *** 주택은행 대리/중개업자등 5명 구속 *** 검찰에 의하면 부동산투기꾼인 박씨등은 지난 7월14일 인천 남동 구월동동아아파트분양 당시 주민 함순옥씨등 40명에게 1인당 10만~20만원씩을 주고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아 주택은행 주안지점 최대리를 통해주택청약 정기예금에 가입한뒤 증서의 발행일자를 변조해 1순위로 분양신청,27세대가 당첨되자 이중 17세대를 최고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혐의이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전매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9,138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