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대상 3종으로 통폐합...국무회의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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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건설업 면허개방조치에 따라 157개 신규 건설업 참여업체를포함, 총 383개 업체가 무더기로 일반건설업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앞으로국내건설시장에서 이들과 기존 480개 일반건설업 면허업체 사이에 공사수주를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 건설업 면허 383개 무더기 취득 *** 3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설업면허개방조치 이후 지난 9월초 처음으로 면허신청을 받은 결과 일반건설업 면허는 총457개 업체가 신청, 이중 383개업체가 적격업체로 판정을 받았다. 적격업체중 토목부분 면허 신청업체는 67개, 건축부문 신청업체는 164개,토건업부문 신청업체는 152개였다. 건설부는 적격업체중 157개 신규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자 확보여부및사무실 개설여부 등을 대한건설업협회가 확인토록 한후 면허증을 교부하는한편 면허신청이 접수된 184건의 특수건설업면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화실사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오는 25일까지 면허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신규건설업체 해태제과 / 대림엔지니얼이등 일부 개벌기업도 포함 *** 신규 건설업 참여업체 중에는 해태제과, 대림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등 일부 재벌기업 계열사도 포함되어 있다. 건설업면허는 지난 74년 이후 동결되어 면허가 이권화되고 면허대여행위가성행하는등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지난 7월까지 건설업범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면허개방조치를 취했다. 건설업면허는 한번 받으면 3년간 유효하게 되는데 정부는 건설업면허개방조치로 업계가 기술개발과 경영합리화 등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면허대여행위등 부조리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