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습격 대학생에 권총쏴..광주서, 옷만 뚫어 상처없어

서울형사지법 서상규판사는 2일 국세청점거농성사건과 관련,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관혁피고인 (23/성대신방4)에 대한선고공판에서 서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 석방했다. 서피고인은 지난해 11월4일 동료학생 4명과 함께 서울종로구수송동소재국세청 청사3층에 들어가 "광주학살 부정비리주범 전두환을 즉각 구속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해말 법원의구속취소조치로 풀려났으나 지난 7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다시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