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코 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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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에 대한 과세방법 **** 질의 대물변제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제기하여 이행불능확정일 현재 당해 물건의 시가와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경우 과세방법은. 회신 이행불능이 된 물건의 시가 상당액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로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자부분만 과세됩니다. **** 출자법인 직원간의 관계 **** 질의 A법인의 주주 및 종업원 일부가 B법인에 100%를 출자를 한 경우(출자자들이B법인에 근무하지는 않음) 두 법인의 종업원간에 "동일한 직장관계"가 성립하는지요. 회신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100% 출자한 괸계인 경우 그 두법인에 각각 근무하는 직원간의 관계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동일직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