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벌브 가격인하 촉구..CPT 업계

해운항만청은 내년 1월부터 파나마국적선의 미국입항을 금지시킬것이라는미정부의 대파나마외교단절선언과 관련,현상태로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으나입항금지 사태가 일어날경우도 2주일 이내에 8만달러의 비용으로 편의치적을변경, 입항금지를 피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적변경해 피할수 있어 *** 7일 해항청에 따르면 범양상선등 파나마편의치적선 보유선사들은 미국이실제로 파나마선적선박의 입항을 금지시킬경우 선주(금융제공자)동의하에등록비 7만달러 법인설립미 3-4천달러등 척당 8만달러(5천만원)이내로다이베리아등 다른국가로 선적을 옮길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항청은 그러나 미국은 자국선박의 약10%인 227척 454만2,000톤을파나마 편의치적선으로 소유하고 있고 일본 홍콩등 대부분이 100천에서1천척의 파나마선적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파나마선적선박을 일률적으로입항금지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내에는 범양상선(4척) 현대상선(14척) 한진해운(8척) 유공해운(2척)조양상선 세양선박 대보해운 범주해운 한국특수선 각1척등 총33척이 파나마에선적을 등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