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서비스업무 개선 시급

최근 노사분규의 빈발로 노사쌍방에 대한 상담/지도/노사사무 대행업무등을맡고 있는 공인노무사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으나 근로자들에 대한무료상담실적이 크게 부진,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업무개선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 근로자 위한 무료상담실적 부진 ***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공인노무사 51명이 35개 개인 사무실을 차려놓고업무를 본 작년 한햇동안 총 1만3,600건의 노동관계 상담을 했으나 대부분이사용자측의 유료상담으로 근로자들의 무료상담은 소수에 불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같이 근로자들의 무료상담이 적은 것은 공인노무사가주로 사용자측 노사업무를 대행하는데다 재야 노동상담소처럼 근로자들의 편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이라면서 "공인노무사의 상담은 구두일 경우 5,000원, 서면일 경우엔 1만원씩 받도록 돼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들이 구두상담을 의뢰해 올 경우 무료로 해주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노사분규의 증가로 업무가 폭증, 대 근로자 무료상담에 소홀한 공인노무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현재 개업 공인노무사당 5명으로 제한된공인노무사 직무보조원의 수를 무제한으로 풀어주고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공인회계사처럼 사무대리기능을 부여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노사업무로사업주를 소환할때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출두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