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신고 차주에 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 상수원 구역 주민 지원위해 ** 정부는 상수원의 오염을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팔당 대청호등 상수원보호를특별대책지역안에 하수처리장 분료처리시설등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환경정화를 위한 주인대책사업으로 총사업비 1,1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울 인천 경기등 팔당물을 수도물로 사용하는 가구들에게상수원수사용대금의 10% 수준인 54억원을 매년 추가 징수, 특별대책지역안의농가의 환경정화사업과 비료구입대금등을 지원키로 했다. ** 매년 54억 징수 농가 환경정화비등 지원 ** 이에따라 서울 인천 경기등에서 팔당물을 수도물로 사용하는 가구들은앞으로 1인당 140원을 추가 부담하게돼 사실상 수도료가 인상될 것으로보인다. 7일 환경청은 팔당 대청호상수원특별대책지역지정안을 이같이 마련, 내달초열릴 환경보전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청이 이번에 마련한 상수원특별대책안은 경기도 충북등 해당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이지역 대부분의 땅이 그린벨트나 군사보호 구역등으로묶여 재산권행사에 큰 피해를 입어왔는데다 특별대책으로 지정되면 더큰피해가 온다고 주장,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