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납부인지세 환급 신청...국세청,"부과당연"주장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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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말 신용거래등에 대한 인지세를 자진납부했던 증권회사들이 이미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일제히 신청하고 나서 국세청과 증권업계가 주식거래와 관련된 인지세문제로 또 한차례 뜨거운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7일 국세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들은 각 지점별로 이날부터 8일사이에 관할세무서에 주식신용거래와 관련, 이미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해주도록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 증권업계, 지난 9월말 인지세 70여억원 납부 *** 국세청은 그러나 증권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현행세법상 신용거래나환매채거래 약정서개설에 대한 인지세부과는 당연하다고 주장, 납부세액을되돌려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국세청이 지난 87년 7월이후 2년간 누락된 인지세를 소급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