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 상담...신고누락된 상속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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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자진신고기간내에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부등본등 부속서류를 첨부,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는데 본인의 잘못으로상속세를 계산할 때 1 동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계산을 빠뜨린 경우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피상속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등을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내용과 같이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