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8일)...공업용 쇠고기 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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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조업체대표/임원의 무더기 구속을 몰고온 "비식용우지라면"사건은 라면 마가린제품의 반품소동과 소비자단체들의 불매운동을 촉발하고있는가 하면 관련제조업체의 조업단축을 야기시킬 정도로 그 충격의 파장은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한 충격적 파장속에 우리를 다시 놀라게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핵심이 되는 유해성문제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있다는 사실이다. 삼양식품등 관련식품회사와 한국식품공업협회가 공개적 해명서를 통해"수사당국의 발표는 비식용우지라는 용어자체에 대한 법률상의 경직된해석과 식품과학적 견해의 차이에서 빚어진 사건"이며 "팜유와 혼합 사용하고있으므로 인체엔 전혀 무해하다"고 검찰의 유해주장을 반박하고 나왔다는게첫째 사실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식용우지는 정제하더라도 먹을 수 없는 것이며 공업용우지를 사용한 것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을위반했다"고 관련업체들의 무해주장을 일축했고 더욱 갈피를 못잡게 하고있는 것은 보사부당국이 "문제가 된 우지원료는 미국서 비식용으로 분류하고있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말하면서 "완제품라면의 경우는식품위생법상 규격기준에 합격한 안전식품"이라고 알쏭달쏭한 말을 하고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큰 충격과 파문을 던진 "비식용우지라면"의 유해성여부가 결국 과학적인 검사와 물증을 토대로 하여 법정에서 규명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어느 식품이 국민보건에 적합한가 여부를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됐으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과학적인 판정없이 어느 식품이 인체에 해롭다고 규정하는 것은막연히 식품공포증과 기업불신증만을 감정적으로 부채질하는 것 밖에 안된다. ....... 중 략 ....... 모든 식품의 기준과 규격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보사부장관이 정하게돼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의거, 식품공전이 만들어 졌는데 완제품만을 대상으로하고 있고 식품을 만드는 조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도이번 비식용우지라면사건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라면 원인이다. 지금 비식용우지라면이 전국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러한 파동을일으킨 보건상의 문제는 비단 가공식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우리는 알아야 한다. 지난 8월 전국적으로 번졌던 "수돗물파동"에다 그대신 찾은 맑은 물이라는생수마저도 대장균에 오염돼 있다는 사실, 그리고 폐유로 만든 참기름,농약으로 키운 콩나물, 대장균이 우글거리는 냉면육수 아이스크림, 공업용쇠뼈로 만든 곰탕, 물감바른 생선등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식품공해를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 식품관리가 얼마나 허점투성이이며 국민의 생명과건강이 불량/유해식품의 도량앞에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는 가를 말하는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의 원료, 제조과정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불량유해식품의온상이 되고 있는 유통과정도 문제다. 이번 비식용우지라면의 유해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계기로 식품공해로부터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정부와 식품업계,그리고 식품학계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 세워지기를 우리는 강력히촉구한다. 특히 인원/시설장비의 확보와 함께 이번에 구체적인 규정의 미비로문제를 발생시킨 과학적인 판별기준이 하루 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