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의회 헌법위원회, 자유방문법안 부결

동독 의회 헌법사법위원회는 7일 정부측에 제출한 외국여행 규제 완화법안을 부결, 개정을 요구했다고 동독관영 ADN통신이 보도했다. 헌법사법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연간 30일 한도에서만 외국을자유 방문할수 있도록 모든 동독인에게 허용하는 정부측 신 여행법안은"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뿐더러 정부당국의 권위에 대한 실추된정치적 신뢰도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부결시키고 비자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행을 할수 있도록 할것과 30일제한규정을 재고해줄것을정부측에 요구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동독정부가 지난6일 발표한 이 여행법안은 의결 포결 절차를 걸쳐 올크리스마스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