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해배출업체등 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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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의 공업용 우지 사용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부장검사)는 8일 구속된 삼양식품 부회장 서정천씨(46)와 서울하인즈대표서성훈씨(35)등 5개 식품회사 경영자 10명을 식품위생법(7조4항)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1항) 위반혐의로 이날하오 서울형사지법에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삼양식품과 서울하인즈등 관련 5개 법인도 같은 혐의로기소키로 했다. ***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첨가율 제조 판매 *** 이들에 적용된 점죄사실은 보사부 장관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해 판매했다는 것(식품위생법 7조4항)으로 이들식품이 인체에 유해한 것인지 여부는 공소내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검찰은밝혔다. 이들 식품회사 경영자들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2조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