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기름관련 41개업체제품 긴급검사...보사부

미국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행관세법 337조(지적소유권조항)를 전혀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7일 미국기업의 특허권 및 상표권등을 침해한 외국제품에 대해 관세법 337조를 계속 강력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관세법 337조는 미국기업의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해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이를 위반한 외국기업제품의 미국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부시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지적소유권보호정책에 대한 GATT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나온 것으로 관세법 337조의 향후 운용방향을 가늠케 하고있다.